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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한 정부 조치 발표
구분 출입국정보
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2-01-10

*업데이트 : 2021.12.01

2021.12.03~12.16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
백신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격리 및 PCR 검사 3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격리면제서는 장례식참석, 공무 등에 한정하여 발급을 최소화하며,
직계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격리대상에 해당됩니다.

▶자가격리 10일 외에 PCR 검사 3회(사전 PCR, 입국후 1일차, 격리해제 전)를 받아야 하며,
단기체류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한국 유입차단을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 한국방문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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