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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03.21부터 한국 입국시 "한국에 백신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 면제
구분 출입국정보
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2-05-03


03.21 부터 한국 및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한국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이후 04.01 부터"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격리 면제 대상(WHO 긴급승인 백신 기준)
-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2차 접종 유효기간 예시)
2021년 11월 1일 2차 접종의 경우,

14일이 경과한 날은 2022.11.15, 2차 접종후 180일은 2022.4.30 → 2022.4.30 24시까지 효력 인정

 

▶03.21 입국부터는 “사전입력시스템 Q-code”을 활용하여 접종력 확인 진행

 

▶한국 접종자 또는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력을 한국에 등록한 경우
→사전정보시스템(Q-CODE)에서 접종이력 정보 자동 연계

 

▶한국 미등록 해외백신접종완료자
→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04.01 부터 격리면제 가능

 

▶2차 접종 후 확진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분류되어(180일이 지난 경우라도 인정) 격리면제 가능

※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가 기재된 서류 지참(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

 

▶04.01 부터 방역교통망(자차, 방역 택시, KTX 전용칸) 이용도 중단→ 모든 해외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 가능

 

▶03.10 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현재 3회 실시하는 진단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6~7일차) 중

입국 6~7일차에 검사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
- 입국 전 PCR 검사 (출발일 기준 2일 이내 PCR음성확인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 입국 후 6~7일차 신속항원검사(미접종자는 PCR 검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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