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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2.10 업데이트) 대한민국 정부,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한국국적자 PCR 음성확인서제출, 총 3회 검사
구분 출입국정보
작성자 파란여행 작성일 2021-08-10

*업데이트 : 2021.02.10


대한민국 정부가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강화합니다.

1. 2월 24일 0시부터 한국여권소지자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그동안 해외입국자들 가운데 외국인에 한하여 실시했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 규정을 대한민국 국적자에게까지 확대합니다.
- 이로써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에 들어가며, 자비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2. 해외입국자 검사 확대 
모든 해외입국자는 총 3회 PCR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입국 전(PCR 음성 확인서) ⇒ 입국 직후(시설 또는 자가격리 후 1일 이내) ⇒ 격리 해제 전(격리 13일 째)

3. 해외입국자 격리 강화
변이발생국(캐나다포함)은 격리면제제도를 원칙적으로 중단합니다.
  * 격리면제는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국외출장 등)만 허용합니다.
- 해외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실시합니다.

  주 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사항 : 바로가기

* '파란여행'은 정부의 새로운 발표가 있는대로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출국 예정이신 분들은 최신 정보와 정부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일정에 문제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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